최근 법무부는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나이를 현행 12살에서 10살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소년범의 나이가 낮아지고 그 범행내용이 ‘흉포화, 집단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법 개정 이유이다.
법무부는 10~13살의 소년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원인이 △경제난 등에 따라 생활환경이 열악한 청소년 증가 △폭력적·선정적인 매체와 유해환경에 조기 노출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위한 장치부족 등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 중 일부가 소년원 프로그램 확대와 보호관찰 감독 강화이다. 하지만 개방형 소년원 처우와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등이 경제난으로 방치된 청소년의 삶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소년원 사후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민간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아보겠다는 얄팍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소년원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떠나 안정된 주거와 생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없다면 ‘일시적 격리’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는 이미 벌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년원이 아니라 ‘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소년원’으로 남아 있다. 이처럼 보호처분의 경험이 당사자의 삶에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법무부의 ‘개방 처우, 맞춤형 교육의 소년원 계획’ 역시 ‘처벌’로만 인식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2002)는 해당 청소년들이 보호관찰에 대해 “형식적”이고 지나치게 “간섭”하며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계획한 ‘직접방문, 밀착보호관찰’이 단순히 감시의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보호관찰관과 청소년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호관찰, 소년원, 분류심사 등 보호처분 과정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데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청소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범법 행위를 한 청소년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초점을 두고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머무르고 말았다. 하지만 사후 처벌이 사건을 예방할 수는 없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서 처벌의 확대는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범법 행위를 ‘해결’하지는 못한 채 더 많은 피해자만을 낳을 뿐이다.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대충 깁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뚫린 구멍을 막을 수는 없다. 법무부는 소년법 개정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 45호
- 논평
- 인권운동사랑방
-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