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57호) ‘의문사법’ 3차 개정 여론 대두 의문사 진상규명 중단 위기! “중도하차 안 된다” 민주노총, 추모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연장 등 '의문사법' 3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이 중도하차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범용 2002-08-20 인권키워드진상규명, 민주노총, 감청,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집회, 진상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