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진상규명, 인권교육, 가해자, 가해, 피해, 국가,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권리 및 집단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