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19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1월 25일 청와대는 최혜리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을 내정하며 임명권을 행사했다. 지난 16일과 17일에 각각 안총기 외교부 제2차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인사권을 사용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바 있다. 이는 국민 지지율 4%로 상징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을 아랑곳하지 않은 결정이다. 더구나 지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Global Allianc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에서 권고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과정을 통한 결정이 아니었다.
심지어 박근혜가 임명한 최혜리 씨는 인권관련 경력이 전무한 사람이다. 청와대가 임명한 근거로 “합리적 성품과 업무 능력을 갖춘 신망 있는 여성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각종 민사·가사·행정소송 경험이 풍부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송을 수행하는 등 인권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인권의 잣대는 법을 넘어서는 기준이다. 그래서 준법한 것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해당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이다. 더구나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의 인권위원들이 법조인이 다수인 걸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법조인 출신을 인권위원으로 내정한 것을 인권위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다.
세계인권기구연합(GANHRI)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인 인권위원 후보추천기구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그 이전에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있는 곳에서 인권위원의 선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원 후보 추천 공지 등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회 몫 추천을 하는 각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홈페이지에 추천공지를 게재한 바는 있다. 홈페이지 추천 공지 등은 매우 제한된 것일 뿐 아니라 정당 내 공개적인 후보추천기구도 없어 요식행위라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인권위원과 관련해 어떤 공개적인 추천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 씨는 도대체 어떤 추천과정과 기준심사를 거쳐서 최혜리 상임위원을 내정했는지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작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인맥관리와 보은성 명목으로 임명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박근혜 씨가 임명한 최이우 비상임위원이 인권위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성소수자차별선동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과,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최혜리 씨의 상임위원 임명은 박근혜 씨가 바라는 대로 인권위의 역할 후퇴를 가져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는 지금 당장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2016년 11월 28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