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정책 연구 이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참고 자료만 일부 수정하고 표준안 내용, 특히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려고 애쓰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두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학교 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UN의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강조 및 국제 기준대로, 성교육에서 차별금지와 성적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다. ― 성적 관계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성(性)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이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나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이 표준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과 인권을 외면한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모른 채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편견과 차별을 외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는 그들은, 무엇이 ‘교육적’인지 판단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교사 연수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건 등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 성교육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그 부실함과 교육적 의지 부족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 정책을 그 목적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성교육에 관련하여 편견과 차별과 혐오가 전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양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이다. 우리는, 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현실에 맞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적인 내용의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즉각 현재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학생·교직원·교육부관계자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마련하라!
2017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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