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인권옹호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현병철 사퇴와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오늘(6/7)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인권옹호자특보)씨는 지난 10여일에 걸친 한국공식방문 조사에 대한 기초 결과를 발표했다. 공식보고서는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그는 5/29부터 오늘(6/7)까지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그의 조사 결과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권옹호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ICC(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도 “인권위에 대한 재평가과정에서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절차,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참여, 예산 삭감 등에서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옹호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상실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함에 있어 더 이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조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와 인권옹호자특보와의 면담 당시, 인권위가 거짓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현실을 왜곡하려 했지만 인권위의 퇴락, 인권옹호기능의 퇴색을 가릴 수는 없었다. 인권위가 인권옹호기능을 되찾고 인권옹호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자격자인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가 선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인정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국제인권사회도 인식하고 있는 한국 인권위의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위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확보,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인권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 6. 7.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 인권위 공동행동
- 201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