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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사회 : 허의도 차장(중앙일보 경제부)

인사발 :
한화갑(앰네스티 국회모임 위원장)
김 훈(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위원장)

주제발표 :
유재건 부총재(새정치국민회의)
정창화 정책위 의장(한나라당)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토론 :
양동안 박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허베르트 오타와 신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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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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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동안박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제 행정자치위에서 주최한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출두하여 '민주화'의 개념을 '자유민주화'라고 구체화하고, 제목부터 그렇게 바꾸길, 가능하다면 보상받는 대상에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유가족들에게 폭언과 욕을 들었다.
그런 역겨운 꼴을 보지 않으려면 이런 자리에 안 나와야 한다. 반대하는 주장도 경청하지 않으면 무슨 민주주의가 되겠느냐, 이건 일종의 테러행위이다. 정말로 나하고는 너무나 먼 이야기이고, 일일이 비판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국가보안법 문제를 언급할 때 인권과 남북화해, 통일 두 측면이 있다.
우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 광범위하게 인권침해 하는 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
인권보장이 이뤄질려면 인권보장의 원리를 가진 정치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에서 인권보장의 원리를 가진 정치체계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뿐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는 이러한 것을 자꾸 외면하고 있다. 인권보장의 원리를 가진 정치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왜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이유는 인권말살적 국가로부터, 인권말살적 국가와 내통하는 내부의 사람들로부터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있다.
과거 대표적인 인권말살국가는 나찌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이었다면 오늘날은 북한이 이 못지 않은 인권말살적 국가다.
둘째, 남북한 화해를 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두는 것은 모순되며, 어떻게 '적'과 화해와 통일을 할 수 있냐는 주장이 있다.
모든 국가는 전쟁과 화해, 통일의 과정을 밟아왔다. 화해는 '적'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적'이자, 언젠가는 화해,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우리 민족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단선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한반도는 남북이 적대관계인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것과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또한 폐지, 반대론자는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용어 등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고 비판하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나쁜 점을 과장해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법은 명확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법률용어가 명확할 수는 없다. 법률용어들이 완벽하게 명확한 것은 많지 않다. 최대한 보장하려 하나 추상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황에 때라, 해석과 판례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현 국가보안법이 법집행을 제멋대로 할만큼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다. 그렇다고 지적다는 법률용어들도 국어사전, 법률용어사전, 판례를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애매모호하는 과장된 주장은 이성적이지 않은 것이다. 문맥 그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더구나 국가보안법 1조 2항에는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것에 대한 조항도 있다. 이러한 정신을 철저히 지키면 국가보안법이 심각한 악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과거 독재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오·남용 해왔다. 국가보안법으로 일어난 문제점은 법을 집행하는 정권의 문제점이다.

마지막으로 국민회의 개정안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은 인권말살적 국가인 북한에 동조, 찬양, 고무하는 대한문국 국민들을 처벌,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당연히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처벌대상으로 한다.
'정부참칭'이 삭제되어 북한이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된다면 국가보안법 또하 필요없는 법이 된다.
완전한 화해가 이뤄지기 전에는 경계하는 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인 7조를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국가보안법은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 인 것이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뇌수와 심장을 빼놓자는 것이고, 식물인간을 만들자는 것이 국민회의의 발상이다. 국가보안법 개정은 국가보안법의 기본정신 훼손되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

* 허창수 신부(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은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법이다. 북한을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다. 100% 나쁜 것은 없다.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인 입법자가 아닌 양심이다.
국회는 나라가 아닌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최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
인권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정부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모두가 옳다고 주장해도 소수가 양심이 허락 안 한다면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권리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이 있다. 그러나 악법은 법이 아니다. 그것을 지킬 의무는 없고, 악법을 반대하는 의무는 있다.
독일도 국가보안법 같은 법이 있었다면 통일을 못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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