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소식 카드뉴스 02. 운동원칙선언
‘정관’도 없는 사랑방에 ‘원칙’이 하나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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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독립군 원칙’으로 불렸던 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1998년 제정)
“운동에서 나오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나 명망에 의존하는 삶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한다.
운동을 나의 생계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며,
‘독립적’인 운동의 지속을 위해 어떤 고단함도 받아들인다.”
국가와 자본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권운동운동원칙선언은
운동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치열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운동의 목적이나 독립성에 저해되는 성격의 돈의 유입,
사업의 확대나 단체 규모의 확장을 경계하며
‘월급이 아닌 35만원 활동비’를 결정하기까지 길고 긴 토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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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운동원칙선언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 그리고 2019년)
2006년 운동원칙선언을 수정하고,2019년 운동원칙선언에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핵심은 활동가의 생계는 조직 공동의 책임이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
운동의 독립성을 위해 상임활동가의 활동비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수정하며
활동가의 생계, 활동의 지속성을 개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조직 공동의 책임이 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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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운동원칙선언 주석 #생계
고정된 월 활동비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빈곤, 양육 등의 다양한 조건이 활동의 지속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안전망 역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생계에 대한 권리가 우리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조건들을 살피고 변화를 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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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운동원칙선언 주석 #활동가
“우리는 근로계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된 노동자의 권리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동가가 임금, 휴식, 복지 등을 요구할 때
운동의 대의를 경시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한다.”
“운동을 삶의 과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활동가를 고단함으로 밀어넣거나 권리를 반납한다는 뜻은 아니다.
고단함은 강요되지 않을 때 감수할 수 있으며,
고단함을 감수하는 것이 활동가의 존엄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게 하지 않는 것은 활동가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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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운동원칙선언 주석 #개방
어떤 조건에서건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활동가가 계속 사랑방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재정 조건이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멤버쉽 개방 원칙을 수정하기보다,
생계를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진다는 원칙이 선언에 그치는 무책임한 원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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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정, 2006년 수정, 2019년 주석
운동원칙선언은 여전합니다.
“운동원칙선언의 핵심은 활동비를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가 아니라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선언이라는 점이다.
활동비가 줄고 어려워도 ‘운동’을 계속 할 거라는.”
- 아해(돋움활동가), 나에게 운동원칙선언의 의미
운동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인권운동을 자신의 삶의 과제로 여기며 계속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빠듯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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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작된,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 하기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조직의 재정사업을 전원이 고민하고 책임진다.
활동가의 생계 또한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활동가의 지속 여부는 조직의 지속 여부와 동일하다.
때문에 조직은 활동가의 생계를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두지 않으며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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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의 고단함을 조금 더 씩씩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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