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설명]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집회를 금지하고 제한해왔습니다. 방역과 집회가 대립하는 것처럼 구도화 하면서 마치 감염 확산의 원인이 집회 그 자체에 있는 것처럼 왜곡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이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은 집회를 금지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이유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재난의 시기 우리는 더욱 함께 모이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활동가의 편지
- 산책하는 즐거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_ 정록 (상임활동가)
후원인 인터뷰
활동 이야기
- 집회와 공중보건, 선택의 문제일까? _ 다슬 (상임활동가)
- 차별금지법 시민공청회,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지 _ 미류 (상임활동가)
- 페미니즘 백래시와 여성혐오 _ 민선 (상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