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재정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개요
○ 감사대상 기간 : 2021년 7월 1일~ 2021년 12월 31일
○ 감사실시일 : 2022년 1월 22일 (토) 09:30
○ 감사대상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통장, 기타 후원수입통장, 특수목적기금 통장, 지출내역서
2. 감사 보고 및 권고사항
회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2021년 통장 잔고의 확인
신한은행(140-011-34272) 계좌 외 5개 계좌의 2021년 12월 31일 잔액을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총 25,072,079원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월별결산 상 2021년 12월 31일 ‘잔액’으로 표기된 25,072,079원과 일치함을 확인였습니다.
2) 수입금액의 확인
상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입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후원수입, 활동수입, 기타수입의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출금액의 확인
지정된 지출통장 이외의 통장에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출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지출금액 총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금의 확인
경상재정에서 기금적립으로 출금된 금액과 기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지출증빙의 확인
- 상반기 월별 지출전표 중 영수증 첨부 상태 및 발의, 확인, 집행절차를 잘 관리하고 있고 입출금 내역서 및 지출증빙을 3개월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여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통장이체거래 및 체크카드사용을 통해 지출이 통제되고 있으며 개별 활동가가 선지출하고 단체 재정에서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6) 상반기 권고사항의 이행
- 상임활동비에 대한 지급대장을 월별로 작성하여 따로 관리하는 것을 상반기에 권고한 바, 하반기에 충실히 이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동비대장을 통해 급여 등의 표시가 실제 지출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7) 권고사항
- 매월 반복되는 자동이체의 경우 개별 지출결의서로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노동이라고 생각되어 월별 자동이체 목록을 만들어 출금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것으로 권고하였습니다.
-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지로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비용은 되도록 자동이체하는 것으로 바꿔 미납을 없애고 전자고지 할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이도 아끼고요!
-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이 크게 감소합니다. 향후에는 중단될 지원금입니다. 현재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활동가들의 활동비를 보전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지원금의 감소와 중단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활동비 지급을 위해 수입의 확대를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23일
인권운동사랑방 회계감사 이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