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재정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개요
○ 감사대상 기간 : 2024년 1월 1일~ 2024년 6월 30일
○ 감사실시일 : 2023년 7월 26일 (금) 11:10
○ 감사대상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통장, 기타 후원수입통장, 특수목적기금 통장, 지출내역서
2. 감사 보고 및 권고사항
회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2024년 통장 잔고의 확인
신한은행(140-011-334272) 계좌 외 6개 계좌의 2024년 6월 30일 잔액을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총 8,799,146원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월별결산 상 2024년 6월 30일 ‘잔액’으로 표기된 8,799,146원과 일치함을 확인였습니다.
2) 수입금액의 확인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입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후원수입, 활동수입, 기타수입의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출금액의 확인
지정된 지출통장 이외의 통장에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출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지출금액 총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금의 확인
- 2024년 06월 30일 활동가지원기금 잔액은 25,559,972원이며 신한은행(100-028
-672973) 2024년 6월 30일 잔액 25,559,972원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4년 6월 30일 목적기금 잔액은 국가폭력저항기금 3,445,739원이며 국민은행(031601-04-114667) 2024년 6월 30일 잔액 3,445,739원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지출증빙의 확인
하반기 월별 지출전표 중 영수증 첨부 상태 및 발의, 확인, 집행절차를 잘 관리하고 있고 입출금 내역서 및 지출증빙을 3개월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여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통장이체거래 및 체크카드사용을 통해 지출이 통제되고 있으며 개별 활동가가 선지출하고 단체 재정에서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임활동비에 대한 지급대장을 통해 급여 등의 표시가 실제 지출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월 4대보험료 급여대장 상 4,000원 차액은 확인 요망)
6) 검토사항
기금 결산에서 이사기금의 잔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이 보고에 맞지 않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것은 지출로 표시하지 않고 주석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 상임활동비 4대보험 신고 활동가에 대한 세무서 보고 서류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각 신고 시기 ‘접수증’을 출력하여 철하여 두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만 철이 되어 있고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기 지급명세서가 없어 추가로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는 4대보험이 공제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전 급여 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정기 지급명세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2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합니다. 누락되어 있으므로 수정을 해야합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10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바, 향후 기금 적립액은 6개월 이상 기간을 설정하는 ‘정기예금’에 적립하여야 고유목적 미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지난번 감사에서 주의를 주었고 2024년 4월 9일 이사목적기금 중 38,000,000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7월 26일
감사
이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