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재정관련 업무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 개요
○ 감사대상 기간 : 2024년 7월 1일~ 2024년 12월 31일
○ 감사실시일 : 2025년 1월 10일 (금) 14:30
○ 감사대상
- 인권운동사랑방 대표통장, 기타 후원수입통장, 특수목적기금 통장, 지출내역서
2. 감사 보고 및 권고사항
회계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1) 2024년 통장 잔고의 확인
신한은행(140-011-334272) 계좌 및 그외 6개 계좌의 2024년 12월 31일 잔액을 통장사본을 통하여 확인한 바 총 11,149,153원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월별결산 상 2024년 12월 31일 ‘잔액’으로 표기된 11,149,153원과 일치함을 확인였습니다.
2) 수입금액의 확인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입금금액과 월별결산 상 후원수입, 활동수입, 기타수입의 금액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지출금액의 확인
지정된 지출통장 이외의 통장에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통장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출금금액과 월별결산상 지출금액 총계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금의 확인
- 2024년 12월 31일 통합기금(활동가지원기금 포함) 잔액은 36,072,702원이며 신한은행(100-028-672973) 2024년 12월 31일 잔액 36,072,702원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목적기금 잔액은 국가폭력저항기금 3,447,457원이며 국민은행(031601-04-114667) 2024년 12월 31일 잔액 3,447,457원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5) 지출증빙의 확인
하반기 월별 지출전표 중 영수증 첨부 상태 및 발의, 확인, 집행절차를 잘 관리하고 있고 입출금 내역서 및 지출증빙을 3개월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여 회계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통장이체거래 및 체크카드사용을 통해 지출이 통제되고 있으며 개별 활동가가 선지출하고 단체 재정에서 보전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임활동비에 대한 지급대장을 통해 급여 등의 표시가 실제 지출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6) 검토사항
지난 번 감사에서 상임활동비 4대보험 신고 활동가에 대한 세무서 보고 서류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각 신고 시기 ‘접수증’을 출력하여 철하여 두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만 철이 되어 있고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기 지급명세서가 없어 추가로 출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급액과 공제 전 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사업장부담분을 활동가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것을 급여에 반영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정기 지급명세서)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2월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에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원천징수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년 1월 10일
감사
이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