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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