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서울역 노숙인을 영하의 온도에 방치하는 국가인권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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