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생명권 위협하는 단전, 음식 차단 행위 중단을 즉각 권고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170여 일째 35m 높이의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 씨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와 사측은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사측이 동원한 용역들은 어둡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고공에 있는 김진숙 씨에게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최소한의 빛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아졌으며, 고립된 상황에서 주변과 소통할 수 있는 핸드폰 배터리나 죽도 김진숙 씨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여 심각한 생명권 침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비판받았듯이 한진중공업 주주들은 경영상의 실패를 묵묵히 일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도 (2010년 12월 16일 174억 원의 배당금 책정, 2011년 2월 1일 52억 원의 현금배당금)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통보한 다음날 수십억의 배당금을 챙겨가는 등, 자기 배 채우기에만 여념이 없었다. 이에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에게 희망의 버스를 타고 연대를 하면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사측과 정부는 이러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사회구성원의 열망과는 반대로 김진숙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6월 12일 이채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진중공업을 방문하여 정리해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한 후 교섭이 열렸지만 사실상 정부의 중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 25일, 26일 양일간의 교섭이 합의되지 않으면 85호 크레인을 비롯한 공장 내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진압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협박에 못 이겨 한진중공업 지회장은 조합원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합의를 선언하였다. 물론 이 선언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무효이다. 동시에 경찰과 용역의 합동 작전 속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끌려나오고 크레인에 전기가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태풍의 잔바람이 남아있고, 아직도 장마의 빗줄기가 여전한 현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김진숙 씨외 1인은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권고가 아니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거나 증거의 확보·인멸 방지 등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이다. 인권침해를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구제초치를 권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지금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의 상황에 해당한다. 35m 고공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사람이 최소한으로 생존할 수 있는 빛과 전기, 개인전화, 음식을 차단하는 일이 방치된다면 김진숙 씨의 생명과 건강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48조에 명시된 <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권위는 김진숙 씨가 진정을 하기 전에 주요한 인권현안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농성자들에 대한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어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진정한 사안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결정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권위의 역할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쌍용자동차 식수 및 음식물 반입금지와 관련된 긴급구제 결정이후 부당한 국가폭력과 기업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명권 위협에 대해 제대로 된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막개발에 내몰린 세입자가 생계를 보장하라며 투쟁하고 있는 두리반건물에 대해 건설시행사가 단전했을 때도, 한전은 국가기구가 아니라며 각하했다. 또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권을 침해하는 4대강 공사에 반대하는 환경활동가들이 여주 이포보에서 고공농성을 할 때 공사관계자가 선식 외에 올려 보내지 않았을 때도 먹을 것은 올라가니 괜찮다는 안이한 결정을 내렸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전문과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소중한 권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권을 막기 위해 식수나 전기 등을 차단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다.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권리가 어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이익보호를 위한 권리가 어찌 인권에 우선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생명을 비롯한 존엄성을 짓밟을 권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
정부와 대기업 권력의 눈치를 보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제대로 된 권고가 나가고 있지 않은 현실이지만 인권위에 남아 있는 양심 있는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조사관들의 인권의식을 믿으며, 최소한의 의미 있는 권고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인권의 잣대로 이번 긴급구제에 대해 접근하는지 우리는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
2011년 6월 29일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을 촉구하는 전국 102개 인권시민단체,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
경계를 넘어, 구속노동자후원회, 다산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빈곤가차별에반대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천주교인권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사)실로암사람들,경산이주노동자센터,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불교협의회,광주전남진보연대,국가인권위독립성수호를위한교수모임,다산인권센터, 대구KYC,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영남대인권교육연구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인권운동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과평화를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연구소'창‘,인권운동사랑방,인권운동연대,장애인정보문화누리,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여성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북평화인권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신당광주시당,진보신당대구시당,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학벌없는사회광주모임,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경북대분회,한국사회당대구시당,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인권행동,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중복된 단체 제외)
<참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긴급구제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