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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손병선 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 씨 48시간 일시 석방

9개월간의 수배 중에 악화된 건강으로 끝내 사망한 성순희 씨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남편 손병선 씨는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 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언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 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손병선 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는 "만약 손병선 씨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문민정부 하에서의 이런 인륜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처사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둘째딸 손민영 씨에 대한 백승헌 변호사의 일시 구속집행정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17일 저녁 48시간의 시한부로 일시 석방되었다.

[전교조 교사가족회 전국부회장 고 성순희 여사 장례위원회}가 고문에 문익환, 백기완, 박순경, 박형규, 위원장에 김준기, 정해숙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발인은 19일 7시에 하며,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