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문교부가 지난 7월 2일 입법 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521-5364, 이하 공대위)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비교하는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가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오후 2시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청자 한국재활재단 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김원경 사무관(의무교육과), 민주당의 박석무 의원, 김성재 공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자당은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참하였다.
이날 토론은 의무(무상)교육의 실시여부, 조기교육기관 양성화 방안,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판별위원회'의 권한 등이 쟁점이었다.
교육부는 형평성과 예산의 제약으로 의무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특수교육 및 치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공대위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인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