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민련 결성식에서 결의문 등을 낭독, 배포하는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여, 91년 4월 김씨에 대해 국보법 제 7조 (찬양‧고무) 1항과 5항을 적용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B협약 제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보법 7조 1항과 5항의 적용중지 및 폐지 △김씨 사건의 재심 △한국정부의 김씨에 대한 배상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 “의견을 발표하고 글을 쓰는 것은 문명사회에서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런 행동이 토론이나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형사상의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며, ”따라서 김씨의 평화적인 표현이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B협약 제 19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