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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양심선언 이재원 일경에 3년 구형


양심선언 전경 이재원 일경에게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원 일경은 91년 12월 ‘전경대해체’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하고, 수배생활을 하다가 올 7월 21일 양심선언 군인전경들과 58일간의 농성중 청와대 면담을 요청하러 가는 도중 다른 7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이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양심선언 군.경에게 내려진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선고공판 11월 26일 오전 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