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특례해고자에 대한 입장 밝혀 45호 1993-11-12 11일 병무청 직무국장은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에 복직되면 3년 이상인 자는 제대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 사업주 쪽의 입장이 강경하여 병역기피로 수배가 된 14명의 병역특례자의 문제해결은 원점에서 맴돌 가능성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