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주가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고 수차례 복직 약속을 번복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인천에 본사를 둔 한양공영(대표이사 김종원)은 최근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약속을 2번이나 일방적으로 파기해 노동자들이 12일째 인천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98년 11월 한양공영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와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에 회사는 김종현 노조위원장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김 위원장 등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5명이 전원 해고됐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올 2월 한양공영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해고자 5명을 전원복직시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복직된 것으로 기재한 후 한달 만에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노조는 “대한주택공사(주공)가 반대하기 때문에 복직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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