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집행을 중지하고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긴급히 요청하는 바이다.
91년 12월 9명의 사형수가 사형 당했고, 92년 12월에도 다시 9명이 사형집행을 당했다. 이러한 관행을 볼 때, 사형수 감방의 수감자들과 일반 한국인들은 앞으로 수주 내에 좀더 많은 사형수가 사형집행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중략)
사형수는 당국의 결정에 따라 자신들이 사형 당할지도 모른다는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사형집행절차를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관례적으로 사형수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서야 비로소 임박한 사형집행을 통고 받는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을 명령하는 결정이 독단적이라는 사실에 우려한다. 법무부장관은 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형집행결정을 내린다. (중략) 사형을 당할 사형수의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사형집행을 사전에 통고 받지 못하고 있다.(중략)
사형선고를 받은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수감중 수갑을 찬 채로 지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관행이 한국정부가 91년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과 같은 것이라고 믿고 있다.(중략)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형을 반대한다. 극제앰네스티는 사형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와 삶의 권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