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정부 출범 해 관례 따라 사형집행 않하기로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은 8일(영국시간) 한국정부에 서한을 보내 사형집행을 중지할 것과 사형선고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형집행이 법무부장관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사전에 통고도 없어 사형수가 항구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형수를 일반적으로 수갑을 채운 채 수감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가 91년에 비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비열한 처우나 처벌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10일 발표할 성명서에서 "세계 44%의 국가에서 사형이 폐지되었음에도, 아직까지 103개국에서 사형이 존치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사형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정부에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9일 "그동안 새 정부가 출범한 해엔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올해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만큼 관례에 따라 사형집행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무부의 조치에 환영한다면서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와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전국의 구치소에는 53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