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은 아직 사형이 형벌의 종류로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 산하 사형제도폐지분과위(위원장 문장식)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지난 4일자 청원에 대한 19일자로 보낸 답신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 답신에서 법무부는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형벌이며, 오판의 잘못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형폐지주장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폐지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형법개정안에 사형을 규정하는 범죄를 줄이고, 사형의 선고에 신중을 기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