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 15일
서울민사지법 합의 41부는 지난 15일 상사·동료와의 불화 및 커피 심부름을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당한 이영인(34세)씨가 상호신용금고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측은 원고 이씨를 복직시키고 복직 때까지 월 97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급부의 커피 심부름은 정당한 업무지시가 아니며 이를 못들은 채한 것을 놓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심부름 거절은 권위주의적인 직장분위기에 대한 불만과 피해의식이 우발적으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