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6일 난민문제와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에 대하여 "한국은 이미 'UN 난민지위에 관한 51년 협약'과 '67년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난민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법률적 장치가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난민문제에 관한 한 무관심과 국민을 속이는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또 "북한인의 정치적 망명자가 한국으로 오면 '귀순용사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언론을 통해 한국사회가 대북한 우월성을 공표하고 선전하는 데에만 급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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