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자도 산재보험 적용’
지난 달 10일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노동자로서의 지위인정과 이에 합당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외국인 노동자 반타 나바라즈(27)씨 등 14명은 지난 7일 농성을 해제했다.
28일째 농성중이던 이들은 7일 노동부가 불법취업외국인에게도 산업재해보험과 휴업‧장애급여 등을 적용하고 시기도 3년전까지 소급한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의 농성으로 이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끈 것을 사실이나 이들의 대부분이 저임금에다 노동조건도 국내노동자에 비해 열악한 처지에 있어 단방처방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정부의 산재보험료 인하로 산재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소홀해지고 있어 산재가 빈발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첩첩산중이다.
한편에서는 기업주들이 투자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값싼’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데 맛을 들여 산업구조 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