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국제 앰네스티는 9일 ‘신정부에서 계속되는 인권침해’라는 한국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특별보고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구금되어 있는 여러 명의 양심수가 존재,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했다는 새로운 보고, △국가보안법과 이법의 적용을 받은 200여명이 넘는 수인의 존재, △과거에 불공정 재판과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양심수 사건을 다시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예 등을 들며 “군부배경 없이 집권한 김영삼 대통령 정부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본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집권 일년을 마쳤다”고 평가하였다.
또 고문과 가혹행위로부터 수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장치를 도입하지 않았고, 정부가 93년 말까지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모든 양심수 석방,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로 선고받고 구금된 정치적 수인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의 종식, △구금자의 권리보장,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수를 구금하는 데 이용된 법률과 양심수의 사례, △양심수와 정치적 수인의 장기적 구금사례, △정치적 수인들이 당국에 의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를 받은 최근의 예,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최근 정보, △국제적 규준에 부합하도록 인권보호장치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