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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남한 “250여명 양심수 석방, 장기수 재조사, 사형 중지”

북한 “독립적인 인권조사와 감시 위해 개방” 요구

국제 앰네스티 151개국 국가별 연례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93년 한해동안 세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관한 각 국가별 연례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94년 연례보고서에는 세계 1백51개 국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을 국가별로 적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연례보고서에서 “어느 때보다도 인권이 국제사회의 주요의제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동안 인권운동가들이 각 국 정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된 경우는 더욱 증가했다”고 논평했다.

1백51개국에 대한 조사작업 결과 93년 한해동안 63개국에서 양심수가 체포되었고, 10만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이 영장이나 재판 없이 구금되었으며 1백12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수인을 고문했다고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했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정치적 살해행위가 61개국 이상 발생했고, 33개국에서 약 2천명이상의 수인이 사형 집행되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약 9년 안에 인권수호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서 작성을 완료할 것을 요청했다.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남한은 기존의 양심수를 포함해 2백50여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구금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심문도중 고문을 받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다. 대부분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을 받은 뒤 구금되었다. 또한 약 50명의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제 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양심수 석방, 고문과 가혹행위 중단, 모든 고문 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형집행 중지와 함께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 정치적 수인의 사례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북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어 국제 앰네스티의 독립적인 조사단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작업이나 감시, 구금장소의 방문을 위해 개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아래 북한의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나 재판 과정 없이 수년에서 수십년 동안 구금되어 온 양심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고 전했다. 이들 양심수중에는 반체제인사의 친척이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으며 수백명의 정치적 수인들이 인정될 수 없는 구금센터에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말했다. 이전 수인의 진술에 의하면 구금조건은 열악하며 수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상례화되어 있고, 사형집행이 있으며 일부는 공개집행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