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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보안법 개정, 사형제도 폐지

고문방지조약 유보 없이 가입 등을 촉구


오늘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가두캠페인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제46주년 세계 인권선언 일을 기념하여 오늘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구백화점 앞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인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늘의 캠페인에서 발표할 성명에서 대량학살, 고문, 양심수들에 대한 임의적인 구금, 사형, 수천만 명의 난민 등 “전세계에서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보고되고 있다”면서 “국제 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 있는 지금도 정부들에 의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세계의 각 정부들은 인권침해의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할 것 △세계의 정부들은 고문을 종식하고 모든 수인에 대한 비인간적이고도 가혹한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 △무장충돌과정에 있는 정부와 무장세력들은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인권보호에 더욱 주의할 것 △모든 정부는 양심수를 즉각적이고도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사형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 △한국정부는 고문방지조약에 유보조항 없이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또,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공개서한에서 “최근의 흉폭한 범죄와 이에 기인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최근 실시한 15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범죄와 단순한 법감정을 이유로 사형을 무리하고도 조급하게 시행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한국정부가 사형제도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제인권협약(B규약)의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다.

국 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인권침해 상황 홍보 및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인도네시아 인권침해 사진전을 갖는다. 국제 앰네스티는 매년 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가두캠페인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