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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편집자주> 미국무부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 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에는 남북한의 인권상황도 수록됐다. 미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들어 모든 측면에서 인권상황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반문을 뒤로하고 일단 미국측이 파악하는 ‘한국인권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뒤늦게나마 <인권하루소식>은 주요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다음 주에 남한②편과 북한 편을 소개한다.


제1부 자유를 포함하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a.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

정치적 살인이나 기타 사법외 살인은 보고된 바가 없었다. 과거 남용 사례를 처벌하려는 노력으로, 검사는 전 대통령인 전두환과 전직 군 고위 장교들에 대해서 80년 광주민주화에 대한 군의 진압에서의 주요 역할에 대해 수사했다.

b. 실종

정치적인 동기의 실종은 보고된 바 없었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참담한 처우나 처벌

남한정부는 정부기관에 피의자 인권보장과 구금 중의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경찰은 변호사가 시의적절하게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교도소의 상황은 스파르타식이다. 교도소의 음식은 적당하지만 교도소측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피할 보호막을 제공하지 않는다.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필요하게 그들을 속박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최근에 향상된 것으로는 죄수들의 독서자료에 관한 것이다. TV와 라디오 방송의 청취권이 허용되었다.

d. 자의적 구속, 구금 또는 추방

한국법은 구금에 대해서 모호하며, 검찰의 법해석상의 재량권이 넓다. 국보법에서는 포괄적인 용어로 간첩 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무 부서가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저지른 자를 구금하고 체포하도록 허용한다.

국보법 제7조는 국가의 실존이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험에 처하게 할지 모른다는 인식으로 반체제단체를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유포하는 사람을 최고 7년까지 구금하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법 기준이 모호하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으로 인해 체포되고 있다.

남한정부가 국보법을 유지하는 근거는 북한이 남한정부와 사회를 전복시키는 데 적극적이라는 주장과 전체주의가 제기하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표현의 제한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헌법은 변호인이 대변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경찰 심문과정에 변호인이 참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93년 남한정부는 심문하는 동안에 ‘당직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피의자들에게 허용하기 시작했다. 또한 95년 법무부는 변호사에 의해서 변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체포할 당시에 경찰이 피의자에게 알리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접근을 제약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보석제도가 있으나 인권변호사들은 보석이 대체로 심각한 범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라도 피해자로 여겨지는 자의 동의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e. 공정한 공개 재판의 거부

헌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다. 법원 공무원들은 95년 대체로 요직에 임명된 법관들의 독립과 청렴을 위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헌법은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에게 몇 가지 권리를 부여한다. 그 권리에는 신속한 재판과 상고의 권리, 무죄추정,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그리고 소급 및 중복 처벌 금지 등이 있다.

사법부 독립의 두드러진 예로서, 서울고등법원은 4월 하급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전국연합 의장인 이창복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보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월간 잡지 <사람과 일터> 편집인 박치관 씨도 법정에서 판결이 번복되었다.

법원은 과거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핍박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70- 80년대에 다수의 정치적 반대자들이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장기 수감형을 선고받았다고 믿는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들은 구속되고 60일까지 독방에 감금되고, 극한 고문과 ‘자백’을 강요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국제기준에 준하지 않는 재판을 받고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부는 95년 장기수 김선명 씨와 안학섭 씨 등을 포함한 몇 명의 재소자들을 사면했다.

정치범들의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특정인들이 단순히 자유 결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체포되었는지 혹은 폭력이나 스파이 활동을 실행 또는 계획하여 구속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은 한국의 정치범의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명이하 가량되는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왕래

대체적으로 정부는 가정과 가족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과거의 보안 당국은 정치적 반대자를 전화 도청하는 등 다양한 감시를 행했다.. 도청방지법과 안기부법은 시민에 대한 정부 감시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 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불법도청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사용한 불법 도청이 도청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독립 단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대부분의 정치적 논평이 통제되지는 않으나, 국보법 하에서 정부는 공산주의나 친북한 사상이라고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한다. 광범위한 국보법의 해석은 평화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대관점의 표현을 규제한다. 대부분의 라디오 방송국과 TV방송국이 정부를 지지하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 범위에서 상당한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언론의 정부비판이 퍼져 있으나 남한정부는 매체보도에 영향을 주기 위한 억압이나 억제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국보법으로 정치적 반대자들이 북한 또는 친 공산주의의 자료를 제작, 판매,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 법원 판례는 한국인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의도가 아닌 순수하게 학문적인 필요나 이윤, 또는 호기심에서 이러한 출판물을 소지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검찰이 그러한 자료의 소지, 또는 출판의 동기를 규정하는데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해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 위반 등으로 계속 구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북한에 관한 언론 보도의 증가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남한 TV 방송망은 편집된 북한 TV 프로그램을 계속 방송했다.

b. 자유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은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에 의해 승인된 평화적인 집회는 외부에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은 정치적 집회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시위에 있어서 경찰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집회의 목적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집회를 제외하고 집회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남한정부는 95년 대체적으로 집회를 간섭하지 않았다.

c. 종교의 자유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였고 남한정부도 실제 이 조항을 준수한다.

d. 국내 이동의 자유와 외국 여행, 이주와 귀환

경찰은 일부 출소 정치범들의 이동을 제한한다. 외국여행은 일반적으로 규제하지 않지만 북한으로의 방문은 정부승인을 받아야만 허용된다. 정부승인의 조건중 하나는 여행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3부 정치적 권리의 존중: 시민의 정부를 교체할 권리

시민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문화적 전통과 차별로 인해 여성은 정부요직에 거의 없다.

4부 인권 침해에 대한 국제 및 민간 단체의 수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몇몇 비정부 민간단체들은 인권증진에 활동적이며, 그들은 정부의 규제 없이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그리고 정치범 가족의 연합체인 민가협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출판하며, 국내외에 자신들의 관점을 알린다. 정부와 여당관료들은 대체로 국제인권단체들과 만나고 싶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