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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위헌적 집시법을 올바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입장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금지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리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야간집회조항뿐만 아니라 과잉규제조항,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실질적 허가제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법이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민 기본권확인에 소홀했기에 먼저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역시 사실상 현행 집시법이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위헌적인 집시법이 올바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은 오랜만에 맞는 단비이기도 하다. 심지어 집시법 적용대상도 아닌 문화제, 추모제, 1인 시위마저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하는 거리에서, 이번 결정이 아직 대한민국의 합리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그 시작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로 결론 내려졌으나,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위헌임을 명백히 확인하였다. 즉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이며 “집시법 제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힌 것이다. 물론 해당 조항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의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답은 단 하나, 국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뿐이다. 이를 통해 집회를 통한 시민의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는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시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에 나서야 한다. 현재의 집시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법화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이런 법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 하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집회․시위를 불법하는 법률이 아닌 그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는 법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한나라당의 법안을 보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한나라당이 통과시키려는 소위 ‘마스크법안’등 은 그 어법대로 상식을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벌금상향 등을 낳아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야말로 무참하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 법들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판정받을 수밖에 없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 보기를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집회 시위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도를 넘었다. 용산 범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서는 단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서울 시청광장과 광화문 광장에서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불가능해졌다. 폭력시위와 교통 혼잡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많은 경찰서는 집회신고서를 반려하고 있다. 심지어 집시법 적용대상이 아닌 1인 시위조차 겹겹이 둘러싸여 원천 봉쇄당하고 연행되기도 했다. 이렇게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은 국민 수인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는 집행자인 정부 마음대로 허용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며, 집행자인 정부는 이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위헌적인 법 조항을 근거로 불법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경찰의 공권력 집행 역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거리에서 꽃 필 수 없는 민주주의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경찰, 검찰, 법원, 국회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권리에 대해 새롭게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25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전국 4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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