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국회 출입 기자
제목: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6/24 오전10시 한나라당사
문의: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016-269-8458)
날짜: 2010-06-24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 기자회견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일시: 2010-06-24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사
1. 야간집회금지 조항 집시법 10조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국회는 6월 23일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개정안(밤 11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집시법 개악안을 강행처리한 한나라당 규탄기자회견을 6월 24일 오전 10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진행합니다. 같은 시간 국회에서 행전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민주당을 압박할 것입니다.
2.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이 될 수밖에 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에서 불과 1시간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2009년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또 다른 야간집회금지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를 포함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집시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민주당을 압박해나갈 것입니다.
3.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한나라당 야간집회금지법 강행처리 규탄한다
- 허가제가 문제랬더니 허가 없애고 절대 금지하겠다는 국회, 야간집회금지법 결사반대한다.
- 악법과 싸우며 촛불 들었던 국민들에 거역하려는가, 야간집회금지법 결사반대한다.
한나라당이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기어코 야간집회금지법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오늘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에도 경찰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한나라당과 경찰은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던 것조차 바꿔서 특정 시간대엔 아예 집회를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기막힌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시법 제 10조 야간집회 조항이 이슈가 된 맥락을 되짚어 보자. 2008년 수많은 국민들이 야간에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었으나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 매도하며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때리고 끌고가서 가두었다. 평화적이더라도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하겠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은 야간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불허를 일삼았으니, 평화적인 집회마저 금지하는 현행 법률과 경찰이 잘못된 것이지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2009년 헌법재판소 역시 야간 집회는 경찰의 조건부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부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집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경찰은 허가제가 문제되니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아예 특정 시간대엔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한다. 예전엔 허가라도 받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젠 아예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들의 눈과 귀, 입을 막는데 만 혈안이 되어있는 한나라당과 경찰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마저 왜곡하는 방식이다.
한편 민주당 역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얼마 전 민주당은 국민들의 지지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바 있다. 그게 어떤 국민들인가? 바로 2008년에 촛불을 들고 경찰에 두들겨 맞고 끌려가면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섰던 이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바로 이 민주적 시민들이 직접 발로 뛰며 경찰에 맞서다 피 흘린 끝에 얻어낸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민주적 성과인 것이다.
그런 귀중한 민주적 성취를 허무하게 되돌리는 야간집회금지조항이 통과될 위기에 놓은 지금, 바로 그 시민들의 지지로 지방선거를 승리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간신히 사라지게 된 악법 조항이 또다시 목숨을 부지하여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2008년 당시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던 시민들의 재판이 속개되면서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난다면, 민주당은 그 국민들을 무슨 낯으로 바라볼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챙기고서도 한나라당과 경찰의 야간집회금지법을 무력하게 통과시킨다면, 그것은 분명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피 흘려 얻어낸 민주적 성과를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겨 지켜낼 줄 모른다면,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는 입법은 오로지 집시법 제10조를 조건 없이 삭제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국회가 국민들이 스스로 쟁취한 민주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입법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6월 24일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다함께, 한국진보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201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