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앞(법원삼거리)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진행안
○ 사회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 발언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취지 : 정준영(재심 청구 변호인단)
-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사건 소개 및 소감 : 재심 청구인 당사자
(청구인 6명 중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명은 출장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 집시법 11조 개정 현황 및 문제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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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당 조항들을 2019년까지 개정해야 합니다.
2.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집시법 11조 개정안들은 기존의 원칙적 금지 내용을 유지하는 안들입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하는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해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을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3. 지난 5월 8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집시법 11조를 이유로 이미 벌금형 등의 유죄 결정을 받았던 당사자들과 함께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여섯 명의 청구인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입니다.
4. 집시법 11조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집시법 11조 위반이 처음부터 무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해당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를 통해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부당하게 처벌 받아야 했던 당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재심 과정에서 사법부의 결정이 우리 사회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평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 이후 국회 집시법 11조 개정 대응 등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의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재심 청구 당사자 발언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재심 청구 사건 요약
○ 2011년 11월 3일 국회 맞은 편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저지 집회’에 참가했다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3년 2월 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사무실이었던 한국금융연수원 부근 노상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 및 국정조사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했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열린 ‘청와대 만인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며 고착된 상태로 집회를 이어갔는데, 이를 두고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집시법 11조 제3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
2. 재심 청구 사건들에 적용된 집시법 11조 및 23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 2007. 12. 21.] [법률 제8733호, 2007.12. 21., 타법개정]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재심 청구 사유
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재심사유
○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음.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면의 심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54조를 준용한다. ④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 한편 대법원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중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는 집회 주최자가 집시법 제10조 본문을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집시법의 위 조항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판결)고 판단한 바 있음. 나아가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
○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른 위헌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위헌(헌법불합치)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국회의사당), 제3호(국무총리공관)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1호,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제3호 및 제23조 제1호.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합니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가능한 것이며, 국회는 이를 통해 보다 충실하게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민의의 수렴’이라는 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2019. 5. 31. 2013헌바322, 2018헌가5(병합) 결정)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가 아닌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행진’을 허용하고 있으나, 집시법상 ‘행진’의 개념이 모호하여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집시법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외에도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른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9. 6. 28.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결정)
○ 이 사건들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다만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 중 어떠한 형태의 옥외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2019. 12. 31. 이전에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한 것임.
3) 청구인들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
○ 이 사건들 법률조항의 경우 비록 개선입법 시까지 잠정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임은 명백함. 청구인들은 이 사건들 법률조항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바, 개선입법과 무관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조항에 따른 유죄판결’을 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흠이 치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