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11조 위헌!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작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위헌 조항인 집시법 11조 때문에 앞서 유죄 결정을 받았던 6명이 얼마 전 재심을 청구했고 곧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유죄 결정을 받으셨다면? 당신도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재심 청구로 피해를 회복하고, 헌법 위의 집시법도 바꿔냅시다.
√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법원 앞 집회에 참여했다가
① 국회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5월 31일 이전까지
② 국무총리공관인 경우 :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6월 28일 이전까지
③ 법원인 경우 : 집시법 11조 1호 ‘각급 법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2009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2018년 7월 26일 이전까지
√ 집시법 11조 위반을 이유로 유죄 결정을 받아서
유죄 결정은 벌금, 집행유예, 징역을 모두 포함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 납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름 ▲연락처 ▲사건 개요(6하 원칙으로 정리 ▲판결문(없을 경우 선고 결과 및 사건번호)을 policewatch.kr@gmail.com 메일로 보내주세요.
※ 확인해주세요!
-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재심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 집시법 11조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법조항 위반이 함께 적용되어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집시법 11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본인이 직접 재심 청구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안내 등을 도와드리고 관련 상담을 해드립니다. 변호 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재심 청구 관련 서류 작성을 비롯해 더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policewatch.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