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장소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시법 11조에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여러 권력기관들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입법 논의에서 필요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개정이 아니라 권력기관을 집회로부터 성역화하는 집시법 11조를 근본적으로 폐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2019년 9월 국회에 제출했던 의견서입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목차 :
1. 들어가며
2. 집시법 11조 개정발의안 현황
3.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집회여야
4. 사전 금지를 금지하는 집회의 자유 원칙
5. 나가며 : 집시법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붙임] 집시법 11조 개정발의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