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집회에 대한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당장 중단하라!
-중앙지법의 야간집회 불허에 대한 위헌제청을 환영하며
9일 촛불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부 형사 7단독 박재영 판사는 일몰 후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요청했다.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성공회대 외래교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하였다.
이번 위헌제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광우병의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대해 야간 집회불허 조항인 10조와 23조를 이유로, 시민들에게 무작위 폭력을 사용하고 연행한 경찰들의 행위가 ‘위헌’적 활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계기이다.
집시법 제10조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야간집회를 원천 불허하는 것으로 관할경찰서장의 의지에 따라 허용해주는 허가제를 의미한다. 재판부도 밝혔듯이 헌법 21조 1항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검열이나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집시법 10조는 헌법의 기본권 보장과 명백하게 어긋난다.
야간집회 불허만이 아닌 ‘모든’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하라.
현재 대다수 경찰서는 집회가 집시법상에서도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마치 ‘선심쓰듯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는 대낮에도 집회 후 거리행진을 불허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위헌적임은 9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시사한 바 있다. ‘1994년 4월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고 그 벌칙을 규정한 구(舊) 집시법 10조와 19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내용에서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라는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바 있다.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경찰청은 야간집회만이 아니라 모든 집회에 대한 경찰서의 허가제식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위헌적인 집시법에 근거해 무작위 폭력과 연행을 일삼는 경찰이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 되는 해이다. 집회의 자유는 인권선언에도 보장된 인간의 기본 권리이며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이다. 이번 위헌 제청을 계기로 인권 증진을 위한 집시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 나아가 9일 국정감사에서 "시위를 왜 막지 못하나"라는 반인권적 발언을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부는 각성하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0일
인권운동사랑방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