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를 상대로 생존권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노조, 민주단체, 학자, 변호사 등의 후원을 받아 원고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아사히 씨의 권리행사가 수백만명의 생활보호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국민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권리의식과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각성을 주었고 일본 관리, 정치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법적 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 현재 생활보호법의 문제와 개선점은
-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정확히 조사돼야 한다. 그 대상은 18세 미만,65세 이상 노쇠자들으로 한정짓고 있는데 ‘무차별평등의 원리’가 적용돼야 한다. 자식이 있으나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노인의 경우 등이 제외되고 있는데 규칙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다.
둘째 생활보호비로 월6만5천원이 지급되는데 그 금액에 대한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백만원에서 많게는 8백만원정도의 전세에 살지만 죽고 나면 그 전세돈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자주 생기곤 한다. 3백만원이라도 그들에겐 얼마나 큰 돈인가.
▲ 이후 계획은
- 헌법소원이 기각되건 각하되건 그 자체로 의미를 띤다. 한국사회정책학회는 계속 생존권의 문제를 주장하고 법적으로 청구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화 작업과 후원단체들의 참여가 문제로 나선다.
- 145호
- 199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