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근대시민혁명으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들은 '구체제의 사망증서'이자 '사람' 일반의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사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 기초자들의 의도와 지향, 또한 대표적 의의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성'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등이 만만치 않다. 혹자가 "모자이크"라고 말하듯이, 선언은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진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었다. 혁명기의 풍부한 담론, 다양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상호배제적이고 모순되는 것들이 포개져 있으며, 그것이 내건 추상성과 보편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특정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고 한계를 가진 것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이지만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그 지도적인 정치 당파의 교체에 따라 만들어진 1793년, 1795년 선언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전혀 성격이 다른 민중의 인권구상이 또한 존재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1789년 선언을 읽어보도록 하자.
1789년 선언의 체계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권을 가지며 그 권리는 사회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된다는 선언이다. 둘째, 이 자연권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위해 정치적 결사(국가)의 형성이 승인된다. 셋째, 국가에 의한 자연권의 보전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주권·권력분립의 원칙과 주권자 국민의 구성원인 시민의 여러 권리가 선언된다. 이러한 논리적 구성 속에 숨어있는 대표적 갈등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인간'과 '시민'의 모순
1789년 선언은 자연권의 주체로서의 '사람'의 권리와 그 권리를 사회상태에서 행사할 경우 사회적 제약(법률의 범위 내)을 받는 '시민'의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속 편하게 생각하면, 권리의 주체가 '사람'에서 '시민'으로 구체화 된 것이고, 로크식 사회계약론으로 생각하면 자연상태의 모든 사람이 자연권을 더 잘 보장받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람'이 '시민'과 '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언이 말하는 '시민의 권리'의 주체인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구체적인 구성원인 개인(제3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언 채택 직후부터 '시민'을 '능동시민'(일정한 조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성인 남자만을 의미)과 '수동시민'(여성, 어린이, 외국인 등 '공적 시설의 유지에 하등 공헌할 수 없는 자')으로 분류하고, 전자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하는 제한선거제가 얘기됐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의회 의원이 '능동시민'만을 '시민'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프랑스 국민과 식민지인이 구분될 수밖에 없다. 사람과 시민을 '전체'라고 하는 관념과 사회·정치적 현실은 반대였던 것이다.
'인권'과 '법'의 긴장관계
자연권이란 국가보다 앞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연권의 한계가 나중 존재인 국가가 정한 법률의 틀 안에서 보장되고 제한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사람의 권리'가 사회상태에서 보장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제약받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자유의 내용인 '의견 표명'은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제10조) 한도 내에서,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하는 것(제11조)으로 사실상 법률에 의한 자유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인권과 법률과의 긴장관계가 생긴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는 '법률 앞의 평등', '법률 자체의 적용이 사회의 목적에 따라 평등하게 이뤄질 것',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으로 법률 자체의 제정에 모든 시민이 참가할 권리'(제5, 6조)라는 것으로 해결이 시도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의 범주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한 제2조에서는 '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17개 조항 중에 저항권을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제7조에서는 '법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고 함으로써 불법한 체포를 금하는 동시에 억압적인 악법에 대한 저항도 함께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정돼도 법률에 대한 저항은 용납될 수 없다는 논리가 아닐까? 바스티유 습격을 정당화해야 하는 국민의회 의원들이 저항권을 선언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거기에 내포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구체제를 깨뜨린 힘이 새롭게 형성되는 부르주아의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혁명은 완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진화와 통제가 요구됐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의 모순
1789년 선언은 '자유·소유·안전·압제에 대한 저항'을 '자연권'으로 들고 있다(제2조). 여기서 '평등'은 권리로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자연권으로서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유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제4조)에서 보여지는 자유에 대한 전폭적인 태도와는 달리 '평등'은 '법 앞에 평등'(제6조)을 말할 뿐이다. 이러한 다른 취급 방식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물론 제멋대로인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법률을 통한 지배'를 말하는 것은 커다란 진보이다. 하지만 법률의 적용이 아무리 평등하더라도 법률의 내용에 차별이 담겨있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똑같이 취급한다면 '법 앞에 평등'은 실질적인 불평등이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재산이 '자유'이므로 재산으로 인한 차별을 법률로 일체 해서는 안된다고 한다면, 재산상의 불평등은 커질 것이 뻔하고 그로 인해 자유와 평등은 모순될 수밖에 없다.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제 17조)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노동력밖에 팔 수 없는 사람의 노동이나 토지나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의 재산을 똑같이 취급한다는 뜻이었고, 경제적 불평등을 방임하는 것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을 모든 면에서 지배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인권의 전개
앞서 살펴본 것처럼 1789년 선언에 내포된 제약성은 현실의 사회·경제적 힘 관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이러한 형식성·추상성이 가진 제약은 한편으론 해답의 열쇠이기도 했다. 보편적인 인권을 내세우면서도 내심 그것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민주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고 걱정했다. 그들의 걱정은 옳았다. 여성과 노동자 등을 시민에서 제외하고 그들의 권리를 부인했던 주장들은 결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없었다. 타고난 열등성이니 재산이니 해서 권리를 부인 당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제되는 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보편적인 인권의 언어와 그것의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적용간의 차이를 포착한 사람들은 보편성이란 말 그 자체를 사용하여 불평등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다.
프랑스 혁명 중에 여성의 권리선언을 쓴 메리 울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는 공적 부문에서나 사적부문에서나 여성의 권리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는 인간의 권리가 부분적이고 미완수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사회경제적 개혁과 사회권 보장의 내용이 1789년 선언에 이어진 후속 인권선언과 헌법 속에 담길 수밖에 없었다. 한 세기의 투쟁을 거쳐 추상적 시민은 '노동자·농민'이라는 구체적 인간으로 등장하게 되고, 신성불가침의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며 공공복지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약받게 된다. 이런 일들을 알고 있기에 1789년 선언에 담긴 '형식적' 보편성을 '진정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1789년 8월 26일)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들은 인간의 여러 권리들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에 대한 유일한 원인들이라고 간주하여 엄숙한 선언을 통해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인간의 권리들을 제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이 선언이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항시적으로 제시되어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들과 의무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도록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위들이 매 순간마다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비교됨으로써 더욱 존중받도록 하고, 이제 단순명백한 원리들에 입각한 시민들의 여러 요구들이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국민의회는 최고존재의 앞에서 그리고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을 승인하고 선포한다.
제1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 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연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제약들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만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만인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고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들을 간청, 발령,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시 복종해야 한다. 그것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 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무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제13조. 공공의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비용을 위해 공동의 기여는 불가결하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그 사용을 추적하고 또 그 액수, 근거, 징수 그리고 기간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옮긴이: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 한자를 한글로 바꿔 게재함)
제1조.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용성에 입각할 때에만 가능하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을 보존하는데 있다. 이 권리들은 자유, 소유권,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명백하게 국민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권위는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 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연권을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같은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약만이 있을 뿐이다. 그 제약들은 법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만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방해될 수 없으며, 또 누구에게도 법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들은 직접,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그것의 형성에 협력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해주는 경우에도,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도 만인에게 동일하여야 한다. 모든 시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그들의 덕성과 재능 이외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모든 공적인 위계, 지위, 직무에 오를 수 있다.
제7조. 누구도 법이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법이 규정한 형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고소,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인 명령들을 간청, 발령,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시 복종해야 한다. 그것에 저항하는 자는 유죄가 된다.
제8조. 법은 엄격하고 명백하게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해야 하며, 누구도 범법 행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될 수 없다.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그를 체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의 신체를 확보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모든 가혹행위는 법에 의해 엄격하게 억제되어야 한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의견 표명이 법이 규정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설사 그것이 종교적인 것일지라도 그 의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들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이 정한 경우에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보장은 공공의 무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그 무력은 그것을 위탁받은 자들의 특수한 유용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다.
제13조. 공공의 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비용을 위해 공동의 기여는 불가결하다. 그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제14조. 모든 시민들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공공의 기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것에 자유롭게 동의하고 그 사용을 추적하고 또 그 액수, 근거, 징수 그리고 기간을 정할 권리를 갖는다.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그들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권리를 갖는다.
제16조. 권리들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제17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소유권을 빼앗길 수 없다.
(옮긴이: 서울대 서양사학과 최갑수 교수. 한자를 한글로 바꿔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