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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1] 재산권의 불가침성을 넘어

민중의 혁명사상에서 살펴본 재산권의 역사

인권의 개념이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과정에는 계급 관계의 힘이 역동적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인권과 같은 ‘순수한’ 인권이란 없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각종 인권규약과 헌법에 나타난 아름다운 말의 이면에는 현실의 힘과 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인권의 역사에서 계급적 이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마도 ‘재산권’일 것이다. 재산권을 둘러싼 혹은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권리의 담론과 구성 체계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재산권

프랑스 혁명은 자본주의의 전개에 용이한 부르주아의 재산권을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해, 오늘날까지 인권의 목록에서 주요하게 위치지우고 있다. 프랑스 혁명 초기부터 주도권을 장악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아래 권리선언)’을 통해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주도했다. 봉건제와 과도적 자본주의라는 이중적인 경제체제를 동시에 갖고 있던 상황에서 ‘자유’ 라는 부르주아의 혁명이념은 봉건적인 생산관계를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바꾸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르주아들은 1789년 권리선언에서 재산권을 ‘불가침의 인권’으로 인정하고 권력이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권리선언에는 재산권, 노동의 자유,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경제활동의 자유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평등’은 단지 법 앞에서의 형식적 평등에 그쳐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에는 눈을 감았고, 일정 정도의 재산을 가진 남성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제도를 도입했다. 1789년의 권리선언은 재산권과 이에 기초한 경제적 권리들로 주요하게 구성되었고 이는 자본주의 전개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요소였다.

1793년 5월 바를레, ‘사회적 상황에서의 인간의 권리의 엄숙 선언’

의회를 중심으로 부르주아들이 주도했던 논의와는 달리 거리에서 발현되는 민중의 혁명사상은 재산권에 대한 ‘공적인 제한’과 나아가 재산을 ‘만인의 것으로 보편화’하기 위한 이상을 꿈꾸었다. 프랑스 혁명은 봉건적 생산관계와 과도기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중적으로 교직되는 가운데 이중의 대항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봉건영주와 봉건영주에 수탈당하는 농노 등 제3신분의 대항관계, 제3신분 중에서도 지주 및 상업부르주아와 그들에 의해 수탈당하는 민중의 대항관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민중에 의한 인권구상을 선보이고 있다.

상퀼로트 운동이 고양됐던 시기(1792-1793)의 이론적 지도자로 활약한 바를레는 ‘엄숙선언’을 통해 재산권의 향유를 무엇보다 ‘점유권’으로 접근했다.<아래 ‘엄숙선언’ 본문 참조> 이 점은 1789년 권리선언과는 매우 다르다. 토지 점유권은 상업, 농업에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고, 어느 나라에서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자유, 안전, 보존’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선’으로 규정됐다. 따라서 도둑, 투기, 독점, 매점 등 공공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축적하는 재산은 모두 국유화시키고 재산권을 공공의 필요 속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바를레는 재산권을 생존을 누리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파악하며 노동권과 휴식권을 재산권으로 승인했다.

로베스피에르<출처; www.stormfront.org>

▲ 로베스피에르<출처; www.stormfront.org>

로베스피에르의 ‘재산권에 대하여’

민중의 입장에 선 인권에 대한 구상으로 로베스피에르의 입장도 빼놓을 수 없다.<아래 ‘재산권에 대하여’ 본문 참조> 로베스피에르는 재산권을 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권리의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재산권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에 의해 제한되며 재산권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의 안전이나 자유, 생존을 해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원칙이 부정되는 재산권은 불법적이고 비도덕이라고 규정했다.

1797년 바뵈프의 원칙(Doctrine of Babeuf)과 1871년 빠리꼬문

1794년 테르미도르의 반동(프랑스 혁명 이후 반혁명 진영의 권력 장악) 이후 상퀼로트 운동의 지도자들과 로베스피에르주의자들은 비밀혁명조직을 만들어서 ‘바뵈프의 음모’라는 민중을 위한 혁명을 시도했다. 그들의 ‘음모’는 그 이전 시대보다 재산권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아래 ‘바뵈프의 원칙’ 본문 참조>

바뵈프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

▲ 바뵈프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홈페이지(www.klsi.org)>

바뵈프주의자들은 재산의 ‘배타적 점유’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회의 불평등이 재산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재산권은 사회 최대의 재앙이며 공적인 범죄라는 것. 프랑스 혁명의 전반적인 민중운동 이론가들이 사유재산제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재산을 적극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평등을 확보하려 한 것과는 달리 바뵈프주의자들은 재산의 배타적 속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1871년 역사상 처음 출연한 민중권력인 빠리꼬뮨은 “권력과 재산을 만인의 소유로 하기에 적합한 제도”의 창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재산권을 비롯한 경제활동의 자유는 이들의 권리구상에서 아예 빠져있다.

부르주아적 재산권을 공적인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부정해온 바뵈프주의자들은 결국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빠리꼬뮨을 지지한 사람은 베르사유 정부군에 의해 죽어갔지만, 이들이 구상했던 인권이념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재산권의 현재적 의미

인권의 역사 속에서는 재산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흐름과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부정’해온 질서가 공존해왔다. 권력관계의 힘에 따라 재산권은 부르주아의 사적 소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옹호되었고, 이런 경우 인권은 일정 정도 이상의 재산을 가진 교양 있는 시민의 권리로 환원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권이 갖는 보편성이라는 함정은 현실에서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계급적 차이를 은폐했다. 또 다른 한편, 불평등한 삶의 질서를 평등이념 속에서 바꾸어 보고 싶었던 세력에게 재산권은 경제적인 관계를 역전시키고자 하는 주요 공격지점이 되었다. 2백여 년에 결친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 부르주아의 재산권을 제한, 부정하는 가운데 인권의 지평을 넓혀갔다.

그런데 현대 한국사회는 아직도 18-19세기형 ‘재산권’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국이다. 가령, 우리 사회에서 재산권은 단연 인권을 압도하고 있다. 상위1%가 전체 토지의 42.3%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을 위한 주거권’이라는 말은 모양새를 만드는 수사학에 불과하다. 게다가 재산권을 인권의 핵심으로 위장하면서 결과적으로 인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나 차별금지법에서 비정규직 노동권의 보장이 거론될 때마다 경총은 앞장서 가진 자들의 ‘재산권’을 옹호하고 나섰다. 한편으로 재산권은 인권의 이름으로 이루어 온 가치와 제도를 공격한다. 파업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 3권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공장 내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자본가는 ‘업무방해’라며 손배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에 발맞춰 사법부는 파업으로 인한 자본가의 재산 손실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보복’한다. 또 청소년들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두발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간 활동가들을 향해 학교 측은 ‘사유지 침해’라는 이유로 쫓아낸다.

지난 9월 28일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 지난 9월 28일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가압류 규탄 기자회견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재산권은 인권이 아니다. 재산권을 인권의 목록에서 삭제해야 한다. 인권이 갖는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보편성’은 재산권이 갖는 ‘배타성’과 양립할 수 없다.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순간 배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재산권은 인권과 충돌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모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재산권과 인권의 충돌은 필연적이다. 또한 재산은 재산의 소유와 축적 그 자체가 다른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본질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귀속되어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과 구별된다.

자본주의적 사적소유제의 이론적 근간이 되고 있는 재산권이 가지는 배타적 소유의 속성은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존을 보편적으로 실현시키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뿐이다. 대표적으로 사회권의 실현은 공적 개입으로 불리는 공공을 위한 재산의 제한과 재분배를 요구하는 데,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재산권이 우선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권의 진정한 보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재산권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정의하려는 고민 속에서 재산권을 사회권 실현의 물적 토대로 규정하고 재산권이 다른 인권과의 상호의존성이나 불가분성에 기초해 넓게 해석해야 한다. 이 때 새로운 인권의 목록으로 규정되는 권리는 이미 ‘재산권’이 아니다.

그렇다고 ‘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 모든 소유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의 큰 틀 속에서 ‘소유’는 또다시 ‘재산’과 ‘점유·공유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굳이 재산이라는 배타적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침해받지 않는 사용의 권리를 인정하는 한에서 양도와 축적 등을 배제하며 제한적으로 소유를 인정하는 점유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독점적 소유를 통한 배타적 사용이 아니라 공동의 소유를 통한 공동의 사용을 추구하는 공유의 권리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배타적이고 충돌하지 않는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화롭고 우애롭게 인류가 생산한 재화를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산권’에 대한 부정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에 대한 부정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지, 모든 종류의 사용과 소유에 대한 권리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인식은 그저 오래된 오해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해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민중의 인권·혁명사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 “권력과 재산을 만인의 소유로 하기에 적합한 제도”, “보편적 점유의 권리”, “재산권에 있어서 내재적 한계 설정” 등의 개념은 지금까지도 생존권을 기반으로 한 인권의 재구성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고민의 단초가 되고 있다.

재산권이 가지는 불가침성에 대한 실천적 도전이 필요하다. 주거권을 고민할 때 재산으로서의 주거보다는 점유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택이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권의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어떨까. 혹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이주노동자 자신의 재산권의 자의적인 박탈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생존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권의 역사를 통한 재산권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도, 불변의 것도 아니다. 인권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변화하는 개념이라면 민중의 힘과 실천으로 재산권의 역사를 새롭게 바꿔내는 것도 가능하다. 가난한 예술가들과 노숙인들의 빈집 점거운동이나 컴퓨터 파일, 프로그램 등을 카피레프트의 정신에 맞게 공유하고 확산하는 운동 등은 재산권에 균열을 내고 불평등에 도전하는 바로 현재진행형의 실천이다.

■1793년 바를레의 ‘엄숙선언’ 중 재산권 주요 내용■

제16조 재산의 향유란 점유할 권리를 의미한다. 재산은 그 전원이 자기의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보호 하에 있다.
제17조 토지 점유권은 사회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그 범위는 상업, 농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제18조 사회상태에서 사람은 다음 4가지 종류의 재산을 승인한다.
모든 사람이 주장하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제1의 가장 신성한 재산은 그들에게 생존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수단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에 못지않게 본질적인 제2의 재산은 노인, 병약자 혹은 노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휴식이라는 형태로 주어진다. 그것은 극빈자에 대한 자선의 실시 및 건장한 빈자에 대한 노동의 제공을 통한 구제에 있다. 제3의 재산은 상업, 농업의 생산물 또는 공사의 지위 및 직무에 대한 급여이다. 제4의 재산은 세습재산 및 상속재산 또는 증여로 이루어진다.
제20조 절도, 투기, 독점, 매점에 의하여 공공재산의 희생 위에 축적된 재산은 사회가 확실한 사실로써 공유재산의 사적 소비의 증거를 확보한 경우 즉각 국유재산이 된다.
제21조 긴급한, 확실하게 증명된 공공의 필요가 요구하고, 그리고 언제나 정당한 사전 보상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로베스피에르의 ‘재산권에 대하여’ 주요 내용■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산에 어떠한 도덕적 원칙이 있어본 적이 없다. 우리의 인권선언이 “인간의 제일 가치 있는 재산이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성한 권리”인 자유를 정의하면서 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인가? 우리는 자유의 한계가 타인의 권리라는 것을 타당하게 이야기했다. 왜 우리는 이 원칙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인 재산권에는 적용하지 않았는가? 마치 자연의 영원한 법이 인간의 관습들보다 덜 신성하기나 한 것처럼! 여러분은 재산의 행사를 위한 가장 큰 자유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면서, 재산의 성격과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분의 선언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들, 부당이익자들, 투기꾼들, 전제군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진지하게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결점들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1. 재산이란 각 시민이 법으로 그에게 보장된 몫의 재산을 향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이다.
2. 재산권은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3. 재산권은 우리 동료 인간의 안전이나 자유나 생존이나 재산을 해칠 수 없다.
4. 이 원칙을 침해하는 모든 재산 소유, 모든 상업적 거래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1796년 바뵈프의 교의 개요■

‘부자가 모든 부를 흡수하고 전횡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빈자는 노예처럼 일하고 가난에 시달리고 국가 사회에서 무가치한 존재로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불행과 노예상태는 불평등에서 유래하며 불평등은 재산권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사회 최대의 재화災禍이다. 그것은 정말로 공적인 범죄이다.

■1797년 바뵈프의 원칙■

6. 자연 또는 노동의 산물을 자기 것으로 배타적으로 전유하는 자는 누구나 범죄자이다.
7. 진정한 사회에서라면 부자도 가난한자도 없어야한다.
8. 가난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잉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부자는 인민의 적이다.
11. 혁명은 완수되지 않았다. 부자들이 모든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반면 가난한 자들은 노예처럼 일하고, 비탄에 잠기고, 국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1871년 빠리꼬뮨에서 발표된 ‘프랑스 인민에 대한 선언’ 중 재산권 주요 내용■

교육, 생산, 교환과 신용을 발전 보급시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자의 희망과 경험에서 얻어진 자료에 따라 권력과 재산을 만인의 소유로 하기에 적합한 제도의 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