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진웅 부장판사)는 9일 사노맹 호남위원회 조직책 최유락(29)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93년 5월 광주우체국 앞에서 대학생 2백여 명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사노맹 관련 유인물 5백여 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 받았었다.
- 182호
- 1994-06-11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