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4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정대연 전 울산연합 집행위원장 등 피고인 9명은 이날 재판에서 “영남위원회는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모두진술은 한 정대연 씨는 “국가보안법은 반대사상도 포용해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반사회적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남위원회는 강령이나 규약, 북과의 연계사실도 없으며, 경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대연 씨는 모두진술 과정에서 “경찰이 박경순 씨 부부의 집을 24시간 감시카메라로 감시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했다”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경순 씨 가정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9명에 대한 검찰 신문만으로 밤 9시까지 진행됐으며, 재판부(부산지법 합의2부)는 24일(토) 오전 10시 특별기일을 지정해 변호인 반대신문을 갖기로 했다. 이날 공판이 없었던 박경순 씨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은 16일 오후 2시 부산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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