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20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 후 한국에서 수십 명의 학생과 반대자들이 조문을 표하려했거나 김주석 장례식에 참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구금되어 있는 데에 우려를 표시하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앰네스티는 “이들이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구속되었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지난 13일과 16일에 서울과 광주에서 80여명이 넘는 한총련 학생들 연행, 강희남 목사 등 범민련지도자 구속, 세계일보 박보희 사장의 사법처리 방침” 등을 예로 들며 이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연행될 위험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앰네스티는 북한당국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기준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