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해 연례보고서를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해 인권상황을 점검한 연례보고서를 6월18일 발표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이중 남북한 편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95년 한해 동안 양심수를 포함한 수백 명의 정치범들이 구속되었고 1백50명 이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했다.
12월에 남한정부는 80년 5월 민중항쟁 무력진압의 연루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안하였다(지난 앰네스티보고서 참조). 노태우, 전두환씨 등 2명의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새 법률에 의해 기소되었다. 노태우 씨는 재직당시 뇌물수뢰혐의로도 기소되었다. 한국과 북한과의 무역이 이 기간동안 증가하였으며, 많은 기업인들의 북한방문이 허가되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관계는 여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결정했다. 그는 노동쟁의조정법 상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91년 8월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과 상고심 기각-역주).
95년 국보법 구속자 2백여명
학생, 정치활동가, 작가, 언론인, 학자등 2백명이 넘는 사람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반국가단체를 고무찬양 하거나 동조한 사람에게 최고 7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는 60살의 고령의 양심수인 기세문 씨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비전향 출소장기수 고 윤기남 씨 장례와 관련하여- 역주) 한국전 당시 북한을 위해 싸웠던, 사망한 정치범의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혐의로 5월에 실형 2년이 선고되었다. 그의 활동이 북한을 이롭게 한 행위였다고 간주되어 형이 선고된 것이다.
‘한’ 출판사의 유덕렬 씨와 김찬희 씨도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을 포함한 북한에서 쓰여진 사회과학서적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7월에 구속되었다. 그들은 양심수이다.
민중정치연합 회원 7명도 반국가 단체로 간주되는 사노맹의 재건 활동 혐의로 국가보안법 7조에 의해 구속 되었다. 93년 7월 이후로 민정련 회원 60명 이상이 비슷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들은 모두 양심수이다.
북한 노동당을 지지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9월에 구속된 13명은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으로 구속되었다(남한조선노동당 재건 사건-역주). 13명의 학생은 공장에 침투하여 북한을 이롭게 할 활동을 시도했다는 혐의사실을 부인하였다. 이들도 양심수일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북한에 허가없이 방문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들도 양심수이다. 그 가운데 75살의 박용길 장로도 포함되어 있다. 그녀는 남한으로 돌아온 7월에 구속되었다. 그녀는 심장병으로 고생하였고 건강이 몹시 좋지 않았다. 결국 박용길 장로는 구속집행정지로 12월에 석방되었다.
제3자개입 구속 여전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노동쟁의 조정법 13조 2항에 의해 계속적인 구속과 투옥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법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지역의 노동자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즉,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11월에 민주노총 의장인 권영길 씨가 3자개입금지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94년 5, 6월 조합활동에 관해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파업노동자들을 지지하는 발언과 연속적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는 양심수였다.
11월에 출범한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간주되었다. 전국기관차협의회 위원장 서선원 씨는 6월에 항의서한 전달(앰네스티는 정부에 서선원 씨 석방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역주) 이후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그도 양심수이다(1995년 앰네스티 보고서 참조).
양심수 부당 대우
몇몇 양심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4월 영등포교도소 관계당국은 양심수 안재구(구국전위 사건-역주) 씨의 감방 창문을 밀폐하였다. 그래서 안씨는 짧은 운동시간 외에 전혀 햇빛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후에 창문이 있는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양심수 은수미(사노맹 사건-역주) 씨는 담당 의사가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권고했지만 외과 수술 후 5월에 병원에서 강릉 교도소로 되돌아 왔다(복부 종양제거 수술후 일주일만에 퇴원, 창문도 없는 독방에 수감). 앰네스티는 은수미 씨가 적합한 치료를 거부당했음을 걱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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