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위 17 ·18일 연이어 입장발표
국보법, 표현·결사의 권리 등 국제기준 어긋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면위원회)는 18일 ‘남한-표현의 자유 억압 속의 새로운 구속’(AI INDEX : ASA 25/WU 05/94)이라는 문서에서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경상대교수 소환시도 사실 등을 표현과 결사의 권리의 평화적 행사에 대한 침해 사례로 들면서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제사면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창복씨와 황인성씨의 석방을 위한 호소’(AI INDEX : ASA 25/27/94)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문서를 통해 지난 9일 체포된 이창복 상임의장과 황인성 집행위원장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 황씨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호소하고 많은 학생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최근의 구속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편지를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화남 경찰청장 앞으로 보낼 것을 권고했다.
사면위원회는 “이, 황씨가 수십 명에 이르는 진보적이고 좌익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압의 희생자들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사면위원회는 또 “최근의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고 환기시켰다.
사면위원회는 또 “많은 사람들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듯이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보안법의 몇몇 조항이 국제인권기준에 보장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는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후 ‘김일성 사망 후에 이루어지는 대량구속에 대한 우려’(7월 20일),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8월 10일)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사면위원회는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의한 대량구속이 표현과 결사의 권리의 평화적 행사를 침해한다는 점, 국가보안법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구속된 양심수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추가정보 문의 : ·국제사면위원회 런던 사무국(전화-44 71 413 5500, 팩스-44 71 956 1157,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