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16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판결은 결국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하여 국가보안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국보법은 자율적인 사상, 표현활동을 억압하여 민주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걸림돌이다. 민주사회에서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지배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동아일보에게 정정보도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나
-「샘」사건이 터진 직후 언론사에서 특히 동아일보는 경쟁적으로 「샘」활동을 왜곡보도하고 판결이 나지도 않은 공소사실을 신문에 실었다. 지난 해 여름의 주사파 파동은 ‘언론의 몫’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제제를 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요구는 높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표현,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 자치활동을 생각하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국보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샘」 사건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22일 10시 서울형사지법 317호 청소년 단체 「샘」사건의 기소자 문영기 씨를 끝으로 1심 재판은 막을 내렸다. 김용우, 고영국 씨는 항소를 준비하며 국보법으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3개월에 이르는 재판 진행동안 「샘」회원 30여명은 줄곧 조직적인 재판방청을 해와 유호근 검사로부터 “항의이상을 넘어서는 행동”, “어린아이치곤 가증스럽고 끔찍한 짓”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또한 유 검사가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고등학생들에게 경계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등학생들의 표현, 사상, 결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제한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샘」 사건은 아직 진행중이다. 수배중인 최은철 씨, 내부수배중인 김영미, 나기석 씨는 지금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고 검찰이 신청한 증인 정민아 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어 회원들의 가슴은 아프기만하다.
「샘」 회원인 추교준 씨는 “가능한 빨리 「샘」의 제자리를 찾고 자퇴강요, 퇴학, 사퇴종용 등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모아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개월동안 사회에 대해 많이 배웠고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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