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공동주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목 차>
제1장 총 론 9
제2장 사상ㆍ양심의 자유 11
제1절 개요 11
제2절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침해 11
제3절 명예훼손죄로 인한 침해 12
제4절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헌법 소원 제기 14
제5절 권고 14
[부록]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15
제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 16
제1절 개요 16
제2절 언론인에 대한 공격 및 형사 처벌 강화 16
제3절 미디어법 개악으로 언론의 다양성 파괴 19
제4절 강제적인 영화등급분류제도, 사실상 검열 20
제5절 작가들에 대한 편파적 억압 21
제6절 권고 22
제4장 집회ㆍ결사의 자유 23
제1절 개요 23
제2절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 23
제3절 광장 조례에 따른 집회시위 자유 침해 28
제4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29
제5절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및 관련 집회의 권리 제한 31
제6절 집회시위의 자유 행사로 인한 불이익 32
제7절 권고 33
[부록]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행정폭력에 대한
한국작가회의의 입장 및 피해실태 보고 33
제5장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36
제1절 개요 36
제2절 2010년 1월 1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약 36
제3절 공무원·교사 노동3권 제약과 부정 37
제4절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른 공공부문노동자 단체행동권 제약과 철도
파업 탄압 42
제5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 적용 민·형사상 처벌과
과도한 공권력 투입 44
제6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45
제7절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권리 침해 49
제8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권 불인정 및 노조 간부에 대한 집중단속 49
제9절 권고 50
제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51
제1절 개요 51
제2절 자의적인 행정심의 52
제3절 공공적 비판을 이유로 한 형사소추 54
제4절 공공적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55
제5절 선거시기와 인터넷 표현의 자유 56
제6절 인터넷 실명제 57
제7절 정보·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이용자 추적 59
제8절 권고 61
[부록]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사례 61
제7장 알 권리와 접근권 66
제1절 개요 66
제2절 공적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66
제3절 독립 미디어 위축 68
제4절 퍼블릭 액세스 축소 69
제5절 정보 격차 71
제6절 웹접근성에서의 차별 71
제7절 권고 71
제8장 구금된 이들의 표현의 자유 73
제1절 개요 : 행형법 전면개정에 대한 평가 73
제2절 서신수수의 검열과 발송 불허 73
제3절 집필물의 검열 74
제4절 검열 실태의 비공개 74
제5절 권고 74
제9장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75
제1절 개요 75
제2절 학교 교칙에 따른 청소년 표현의 자유 침해 75
제3절 2008 촛불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이 겪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76
제4절 권고 77
제10장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78
제1절 개요 78
제2절 미디어 차별 해소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집단진정 78
제3절 인터넷에서 정보격차 79
제4절 미디어 접근성 79
제5절 집회시위에서의 장애인 차별 82
제6절 권고 84
제11장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85
제1절 개요 85
제2절 동성애 표현물에 대한 강화된 규제 85
제3절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한 규제 강화 86
제4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86
제5절 권고 87
제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 88
제1절 개요 :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지 못한 국가인권위 88
제2절 국가보안법에 대한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태도 88
제3절 <PD 수첩> 명예훼손 기소에 대한 재판부 의견표명 부결 88
제4절 야간시위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표명 부결 89
제5절 권고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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