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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긴급구속요건 미비 대부분 법원, 당연히 영장 기각해야

긴급구속 이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석방되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당사자는 어떻게 구체 받을 수 있는가. 최근 부쩍 늘고 있는 긴급구속영장으로 인신 구속을 당한 피의자의 인권은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길이 없음이 지적되었다.

민교협, 학단협, 한교협 인권위 등 6개 단체가 19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한 ‘긴급토론회-교수의 인권마저 유린되는 현실을 염려한다’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세경 변호사는 이 같이 주장하고,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성,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요건을 충족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로 침해된 권리, 보장받을 길이 없다

박 변호사는 또 “검찰과 경찰이 긴급구속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긴급구속을 남발하여 있다”며 “현실적으로 피의자의 침해된 인권은 보장받은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사후영장 청구시 긴급구속의 요건이 충족되었는가를 심사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특히 “긴급구속 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사후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한다”고 밝혔다. 또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긴급구속남발 막을 특별규정 필요

또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 후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찾아내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며 “이는 명백히 긴급구속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이 설사 구속사유가 되더라도 긴급구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 하에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 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규제하고, 긴급 구속시 영장청구기간을 현행의 48시간 또는 72시간에서 24시간 혹은 48시간으로 줄이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