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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감초들의 이야기」를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송경진(동일여고 3학년, 19), 김순주(동일여고 2학년, 18)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권규대 변호사가 5일 이들의 퇴학가처분 신청을 위하여 동일여자고등학교(이사장 김동섭)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학교측은 “우리는 송경진, 김순주를 퇴학시킨 적인 없으며 학생들이 최대한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10일 이내 등교해서 반성문이나 각서를 쓰지 않을 때에는 열흘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퇴학시키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현재 무기정학상태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송경진 씨는 “10월 18일 이후 학교로부터 구두로 퇴학 통고 받은 이후 등교투쟁을 하며 학교에 들어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선생님들은 청소를 시키거나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말했다.

권규대 변호사는 “학교측(이사장 김동섭)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회적 입장을 생각하여 퇴학에서 무기정학으로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완자) 간사 홍수영 씨는 “어른들의 잘못을 건전하게 비판한 학생들의 활동을 퇴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단하는 것은 분명 교권 및 징벌남용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여고 교감은 “학교는 나름대로 교칙이 있고 그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지나친 관심은 내정간섭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경진 학생은 11월 23일 있을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다. 만약 반성문을 쓰지 않아 퇴학을 당할 경우 학력고사를 볼 수 없게 되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할 입장이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