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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쉼터와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제정과 정책대안을 생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며 △임금체불 △강제노동 등 노동법 관련문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과 배상문제 △강제추방 등 출입국관련문제 등 기타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관련하여 상담 및 조력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료는 무료이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 변호사회관 3층
T:521-0030/F:597-2929